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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근생주택이란? (모르면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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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근린시설생활 주택을 줄인 말일까요..?

취사가 가능한 일반 주택의 모습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근생 주택, 근생 빌라 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생 주택이나 근생 빌라는 주택법, 건축법 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근생주택이라는 말이 생겨난 걸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을 줄여서 말하다가 근린주택으로 불리게 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 주택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다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근생 주택을 분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개조라는 것은 원래 근린생활시설은 취사 시설이 불가하지만 취사 시설을 지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걸 의미합니다.

 

근생 주택에 거주하면 어떤 피해를 볼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하면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이행 강제금은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위반건축물인지 몰랐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혼자 떠안게 됩니다. 

분양을 한곳이나 공인중개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나 임대 또한 힘들어 고통의 연속을 겪게 됩니다.

 

그럼 대체 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는 걸까?

예상하셨겠지만, 건축주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 개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게 되면 그만큼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없겠죠?

 

근린시설생활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용도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법규사항이 존재하는데 이 내용을 모두 부합시켜야 합니다.

쉬웠으면 애초에 불법으로 개조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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