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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근린생활시설이란? (이렇게 쉽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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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글이나 기사를 보다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매번 정확한 의미를 모른채 넘어갔는데요, 오늘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큰 의미는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데요,

쉽게 말해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종 근린시설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로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이 해당됩니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시설이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보통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 취미생활과 편의생활 관련 시설이 해당됩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 물소 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 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 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 관련 법과 제도는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글의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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