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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가등기란 무엇일까?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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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르고 지나쳤다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가등기뿐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용어와 섞여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최대한 쉬운 말로 가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가등기란?

먼저 가등기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등기

먼저 본등기란 가등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 본래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등기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청구권 보전목적의 가등기

두 번째: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억짜리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이 돈이 부족하여 먼저 3억을 지급하고 1년 이후에 7억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B가 현재는 돈을 모두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등기를 할 수 없소 없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

B는 왜 가등기(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였을까요?

만약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미 판매한 집을 새로운 사람 C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사람은 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였고 등기 또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가등기가 선순위로 잡혀있기 때문에 B가 나머지 7액을 지불하고 본등기를 하면 C는 등기 효력이 없어집니다.

 

담보가등기란?

예를 들어, Q라는 사람이 W라는 사람에게 10억짜리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W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때 Q는 W에게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W에게 판매하려는 집 또는 W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W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Q는 담보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여 소득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 유의할 점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항은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등기를 완료해야 가등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관리 관계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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