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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2급 및 하는일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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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란 ?

사회조사분석사는 다양한 사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며 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도출된 자료를 통계처리하여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회조사방법론'과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지식', 통계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케팅 관리론이나 소비자행동론, 기획론 등의 분야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회사들의 조사는 기업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조사분석사는 보다 정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여러 관련 분야를 보다 폭넓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및 전망

사회단체, 일반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용역회사, 각종 연구소나 연구기관, 국회, 정당, 통계청, 행정부 등의 조사업무 담당 부서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몇몇 대표적인 기업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였을 때 평균 연봉은 2400만 원 ~ 4200만 원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 연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2급  취득 기준

자격명

- 사회조사분석사2급

 

관련 부처

- 통계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 필기 19,400원, 실기 33,900원

 

시험과목

- 필기 : 1. 조사방법론 Ⅰ(30문제), 2. 조사방법론Ⅱ(30문제), 3. 사회통계(40문제)

- 실기 : 사회조사실무 (설문작성, 단순 통계처리 및 분석)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150분)  

- 실기 : 복합형 -> 작업형 2시간 정도(40점) + 필답형 2시간(60점)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사회조사분석사2급  합격률 현황 (큐넷 참조)

 

사회조사분석사2급 우대 현황 (큐넷 참조)

※법령별 세부 우대 현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처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령명 조문내역(하이퍼링크) 활용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공직선거관리규칙 2조의2(여론조사기관단체의등록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등록을위한분석전문인력의요건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국가기술자격법 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시험위원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국회인사규칙 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조부사관의임용 부사관임용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4조교원등의임용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조대상자원의범위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지방공무원임용령 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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