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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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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올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2021년  4,800->8,000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업종별 부가율은 자신으 업종에 맞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공급가액에 대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해 징수하는 것은 안 되며, 전체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규모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할 뿐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납무 면제기준 2400만→3000→4800만 원 상향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해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부가가치세가 산출됩니다.

 

매출액 = 4,000만 원

매입액 = 2,500만 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세 = 4,000만원 x 10% = 40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원 x 10% = 250만 원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세 = 4,000만 원 x 10% x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4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 원 x 10% x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25만 원

 

(매출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부가가치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40만 원 - 25만 원 = 15만 원(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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