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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개정된 세법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 시점
먼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내용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으로부터(부모님 또는 할아버지,할머니)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만약에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라고 하면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정확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기존에 받아왔던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따라서 이 혼인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와 10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 원 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1억 5천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1억 5천 받아서 공제가 가능하듯이
배우자 입장에서도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까지 증여받는 것도 공제가 가능기에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 5천씩 증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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