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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절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온라인 홈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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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때,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켜주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현금 거래시, 매입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매입자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매입자가 직장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홈택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니 아래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2. 로그인 후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후 이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승인거래 발급

 

4. 공급사업자 정보에는 내사업자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거래 정보 등록란에 매입자의 정보를 채워주시고 발급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용도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 택 가능합니다.

* 매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진발급하시는 경우라면 발급수단번호에 '010-000-123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경우라면 발급수단번호에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총 거래금액은 말 그대로 거래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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