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와 절세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반응형

부가가치세

ex)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A 씨는 1년간 총판매한 금액이 5,000천만 원입니다.

이 중 판매 물품을 구매하는데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대한 세금입니다.

5,000만 원에서 - 3,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겨난 것이죠.

이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평상시 거래하는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5,000만원 * 매출세액) - (3,000만원 * 매입세액) = 납부세액(부가가치세)

A씨도 똑같이 판매 물품을 구입하면서 최종 소비자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 (3,000만원 *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입세액의 공제 = 매입세액 * 100% 

A씨는 3,000만원 구입하면서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을 이미 물건을 구매할 때 납부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300만원 * 100%)이됩니다.

일반과세자 A씨는 500만원-300만원 = 2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A씨는 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그렇다면 A씨의 공제세액은 3,000만원 * 10% * 10* = 3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 A씨는 (5,000만원 * 10%(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3,000만원 * 10% * 10*) =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부가가치세에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