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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 지난 한 해 동안 총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 = 3,000만 원 - (3,000만 원 x단순경비율)이 됩니다.
*현재 202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결국 3,000만 원 - (2,580만 원) = 420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420만 원이기 때문에 42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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