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빠르게 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수당을 전부 받으려고 최대한 늦게 취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아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날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게에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