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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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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재취업을 빠르게 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수당을 전부 받으려고 최대한 늦게 취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아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날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게에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해야함)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닝내역

 

자영업자에 해댕하는 직업

1. 학습지 교사

2. 텔레마케터

3. 다단계판매원

4. 보험설계사

5. 채권주심원

6.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를 하는 경우

 

단,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방법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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