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올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2021년 4,800->8,000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업종별 부가율은 자신으 업종에 맞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