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온라인 홈택스 이용)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때,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켜주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현금 거래시, 매입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매입자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매입자가 직장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