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온라인 홈택스 이용)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때,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켜주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현금 거래시, 매입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매입자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매입자가 직장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