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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절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온라인 홈택스 이용)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때,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켜주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현금 거래시, 매입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매입자가 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매입자가 직장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 더보기
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 지난 한 해 동안 총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 = 3,000만 원 - (3,000만 원 x단순경비율)이 됩니다. *현재 202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결국 3,000만 원 - (2,580만 원) = 420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420만 원이기 때문에 42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더보기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ex)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A 씨는 1년간 총판매한 금액이 5,000천만 원입니다. 이 중 판매 물품을 구매하는데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대한 세금입니다. 5,000만 원에서 - 3,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겨난 것이죠. 이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평상시 거래하는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5,000만원 * 매출세액) - (3,000만원 * 매입세액) = 납부세액(부가가치세) A씨도 똑같이 판매 물품을 구입하면서 최종 소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