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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출원
2. 심사
3. 출원공고 (출원공고결정서 -> 특허로 통지서수신함에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음)
출원공고결정서란
출원공고결정서는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는 최종 등록 결정이 아니며, 공중에게 출원내용을 공표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이의신청 기간 (2개월)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은 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귀사의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단계: 등록결정서 수령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약 3~4주 경과 후 등록결정서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등록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3단계: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4단계: 등록공고
등록료 납부 후 등록된 명세서가 포함된 등록공보가 공개되며, 이때부터 정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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