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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방법 안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할인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대상 및 혜택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이내)
- 할인 내용:
- 월정액(기본요금) + 국내 음성통화료 + 데이터 이용요금 합산액의 50% 할인
- 최대 할인 금액: 월 12,100원(부가세 포함)
- 이용 조건: 월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그 이상은 최대 12,1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자격 확인 과정 없이 통신사에 신청 가능
-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바로 요금 감면 대상이 됨
- 신청 절차
-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구비서류(필요시)를 지참하고 방문
- 콜센터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알뜰폰의 경우: 일부 알뜰폰(예: KB리브모바일)은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자동 자격 확인)
유의사항
- 개인당 1회선만 할인 적용 가능 (타 통신사 포함)
- 할인 한도: 월 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 기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이벤트, 프로모션 등)
요약 표
구분 | 내용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이내) |
할인 내용 | 월정액+음성+데이터 합산액 50% 할인(최대 12,100원) |
신청 방법 |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방문, 콜센터 전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개인당 1회선만 적용, 기타 할인과 중복 불가 |
신청에 필요한 자료
- 신분증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필요시)
- 알뜰폰의 경우, 전산 자동 확인 가능(서류 불필요)
참고 링크
핵심 포인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를 최대 월 12,1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당 1회선만 적용되며, 기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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