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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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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이나 기사에서 명예훼손 관련 글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이 많이 거론되곤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도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고소를 하는데요,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기에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고 있으면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먼저 명예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주로 성격, 신분, 가계, 건강, 외모, 지식, 커리어, 직업,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명예를 왜곡하거나 깎아내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파성이 높아 질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불특정 다수(말, 글, 인터넷)가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깎아내는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실'이 실제로 맞는 내용이거나 거짓된 내용이라도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 가자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꼭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명시할 수 있으면 성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사실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까지 처벌받았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 "A는 알고보니 게 이래.."

ex) "B는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했대.."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훼손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사실의 명예훼손죄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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