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건축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반응형
아파트 재건축 각 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 단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승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입안하고 주민공람,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재건축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 시장이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진위 승인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위원회를 설립하고 승인받는 절차로,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위한 조직입니다.


- 시행 단계: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및 분양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설립은 재건축 사업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고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부 등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 사업의 세부내용과 예산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완료 후 아파트의 관리와 처분 방법에 대한 계획으로, 조합원들이 의결하고 시장이 승인합니다. 착공 및 분양은 실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으로, 분양신청과 계약 등도 이루어집니다.


- 완료 단계: 입주 및 청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준공된 아파트에 조합원들이 이주하는 과정으로, 입주자대상자 선정과 배분 등이 필요합니다. 청산은 재건축 사업을 종료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과정으로, 결산보고서 작성과 회계감사 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진행 모습

 

아파트 재건축 각 단계별로 소요기간

- 계획 단계: 정비구역지정 이후 약 1.2년이 걸립니다.


- 시행 단계: 조합설립인가 후 약 3.1년, 사업시행인가에 약 1.4년, 관리처분인가에 약 1.4년, 착공 후 준공까지 약 2.6년이 걸립니다.


- 완료 단계: 입주 및 청산에는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비구역지정 이후 입주까지 총 평균 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길게 시간이 소요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